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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쇼어 파트너 비자에 대한 긴급 및/또는 동정적 상황(AAT FOI 문서)

모든 기사 보기긴급 및/또는 동정적 상황 - 스케줄 3 정보 자유 문서
파트너 및 가족
으로
2024년 9월 19일
7
1분 읽기

국내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현재 실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민 규정 1994(Cth)에 따르면, 신청자가 체류 시점에 실체 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신청자가 불법 비시민권자 또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임을 의미), 일정 3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파트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록 3에 명시된 기준은 많은 잠재적 신청자가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록 3에 따라 장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호주의 정보 자유 제도에 따라 호주 행정항소심판소는 국내 파트너 비자 신청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스케줄 3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행정항소심판소에서 제공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스케줄 3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 맞춤형 조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대신하여 관련 정보와 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2024년 10월, 호주의 항소 및 심사 절차가 기존의 행정항소심판원(AAT)을 대체하는 행정심판원(ART)의 도입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고 이민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ART가 이전 AAT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AAT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여전히 스케줄 3 면제와 관련된 신청과 관련된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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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3 파트너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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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 요구 사항

장관의 면제가 없는 한 일정 3에 따라 잠재적인 온쇼어 파트너 비자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외교(하위 클래스 955) 비자 소지자 또는 특수 목적 비자 소지자로서 SOFA 회원국 또는 그 부양가족이면서 기준 3002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3001, 3003 및 3004 충족

기준 3001: 

  • 불법 입국 또는 초과 체류 후 28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기준 3002: 

  • 불법 입국 또는 초과 체류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기준 3003: 

  • 신청인이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불법 입국자가 되었으며 비자를 허가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고 신청인이 이전 비자의 조건을 준수했으며 신청인이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의 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으며 신청인의 마지막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기준 3004: 

  • 신청인이 불법으로 호주에 입국했고 이후 실질적인 비자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자 소지자가 아니며 비자를 부여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고 신청인이 이전 비자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했으며 비자 신청인이 후속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의 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고 신청인의 마지막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요건은 모든 신청자가 충족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

'불가피한 상황 및/또는 동정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 원칙

이민법 또는 이민 규정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과 '동정적'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가 사용된 문맥과 해당 문구가 위치한 조항의 목적에 따라 장관 및/또는 재판소가 사안별로 고려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관련 의사결정권자가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 특정 결론을 요구하거나 강요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동정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관련 의사결정권자가 신청자의 상황에 대해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누적 효과를 위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다른 단어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득력이 언급될 때는 의사 결정권자가 특정 견해에 도달하도록 크게 설득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의사 결정권자는 특정 상황에서 일정 3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쇼어 파트너 비자와 관련된 면제 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관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담스러운 스케줄 3 기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의 목적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자가 강제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민부는 결정권자에게 신청자가 호주에서 불법 체류가 된 이유와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는 신청 당시부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자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당 사유는 다양한 기준을 면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고려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관계의 고유한 특성(예: 관계의 지속 기간 또는 진정성 여부)으로 인해 설득력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은 여전히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의사 결정권자는 해당 상황에 직접 관여하고 모든 주장과 증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권자는 스케줄 3 웨이버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고려할 때 국제 의무나 조약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사 결정권자는 제시된 입증된 이유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면제의 목적은 특정 신청자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호주를 떠나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기

이민 규정에서 언급하고 이민심판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비자가 없는 사람이 파트너 비자를 국내 신청하는 경우 스케줄 3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신청 시 스케줄 3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신청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호주 이민 변호사는 신청자가 이 복잡한 법적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스케줄 3 요건 면제 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얻으려면 신청자를 대신하여 강력한 주장을 펼칠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스케줄 3 요건 면제 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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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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