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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복잡한 파트너 비자를 탐색하는 것은 특히 관계가 예기치 않게 끝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진정성 있고 헌신적인 관계에만 부여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관계가 예상대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옵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호주 이민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미와 잠재적인 경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결과는 비자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와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헤어짐의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파탄이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의 경우, 관계 파탄이 이민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자 소지자는 대체 비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호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구 파트너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관계 상태에 관계없이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 상태의 변경 사항을 내무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명확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 비자 옵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무부와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 종료의 의미는 보유 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구 파트너 비자(하위 클래스 801/100)
309번 또는 100번 하위 클래스인 영구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경우,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영구적입니다. 즉, 파트너와의 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민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하위 클래스 820/309)
임시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주된 책임은 내무부에 관계 상태의 변경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내무부에 알리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통보하면 법무부에서 회원님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관계 단절의 원인이 인정된 사유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회원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 증거는 철저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 귀하의 설명과 증거가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면 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나 증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민부는 비자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호주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성실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관계가 '진정성 있고 지속적'이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변경되어 더 이상 진실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즉시 내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님의 상황 변경을 교육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즉시 국무부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더 이상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고 이를 미 국무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상황 변경을 통보한 후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영주 비자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님은 설명과 증거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상황을 법무부에 통지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열된 각 범주에 대해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
위험에 처한 경우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긴급 상황에서 생명이 위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00RESPECT에 전화하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며, 회원님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파트너가 비자를 위협하더라도 비자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가정폭력 또는 가족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관계 상태의 변화를 법무부에 알릴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은 반드시 신체적 폭력일 필요는 없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다음 목록에는 가정 폭력의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은 모든 폭력적인 행동 또는 폭력 위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상대방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위축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대:
사회적 학대는 가족, 친구 또는 커뮤니티와 단절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남용:
금융 남용은 회원님의 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 및 스폰서십 신청에 대한 상황 변경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파트너는 모든 Immi 계정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우선시하여 이전 파트너와 이주 에이전트의 계정 모두에서 연결이 해제됩니다.
이 양식에는 파트너와의 관계 중단 날짜를 표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가정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또는 스폰서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양식에서 가정 폭력 및 자녀 관계 옵션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 폭력 옵션을 선택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신청이 즉시 삭제됩니다.
이전 파트너가 액세스할 수 없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새 Immi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당사는 귀하의 신청서를 새 ImmiAccount로 이전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 ImmiAccount 사용자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별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으면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보고서, 경찰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가정 폭력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증거에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도 증거를 제공하고 주장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을 강조하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식별하여 사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만족하는 경우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서브클래스 820 비자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경우, 가정 폭력 혐의를 입증하면 영주 파트너 서브클래스 801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역외 서브클래스 309 신청자의 경우, 가정 폭력 청구가 있더라도 서브클래스 309가 승인될 때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영주 파트너 비자 - 서브클래스 100을 기다리는 서브클래스 309 비자 소지자는 가정 폭력 청구가 성립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스폰서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지만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려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자녀의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출생증명서 또는 자녀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명령서 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증거를 받아들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 사망
비자를 스폰서하는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증명서를 통해 사망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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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더 이상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시 비자 소지자가 관계가 깨진 후에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이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시 비자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임시 비자를 유지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생각되면 호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더 나아가 연방법원에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트너 비자가 취소되고 위에 나열된 카테고리 중 하나에 따라 영구 파트너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호주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은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비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이 검토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모르게 관계가 끝났다고 이민국에 통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결과, 미 국무부에서 상황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낼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기한이 촉박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가 미국 국무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될 경우 호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팀은 이민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며, 서류 준비를 돕고, 이민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귀하를 대변합니다. 저희의 지원을 통해 비자 요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비자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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