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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호주 정부는 결혼 평등을 허용하기 위해 결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성 커플이 사실상의 파트너로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법 개정으로 동성 커플은 이제 배우자 또는 예비 결혼 비자로 파트너 비 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관련 법적 권리와 고려 사항을 논의하여 신청을 고려하는 커플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동성 커플이 이 절차를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호주 이민 변호사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 대부분이 결혼 평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9일이 되어서야 호주 법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혼법을 개정하여 결혼을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평생 동안 맺는 결합"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성 결혼을 위한 호주 파트너 비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한 동성 커플은 결혼 상태에 따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이전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커플을 포함한 동성 커플은 호주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성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법 및 이민법 5F 섹션의 변경으로 "배우자"의 정의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어 이성 커플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성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성 고객은 임시 파트너 비자 서브 클래스 820 및 영구 파트너 비자 서브 클래스 801과 예비 결혼 비자 서브 클래스 300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 비자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해외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 파트너 비자를 처리하므로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파트너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성 커플은 자격이 되면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호주 법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동성 관계를 결혼한 이성애 커플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주요 파트너 비자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원하는 동성 커플에게 공평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은 파트너 비자(820/801), 예비 결혼 비자(서브 클래스 300), 해외 신청자를 위한 파트너 비자(309/100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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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파트너 비자와 영주 파트너 비자를 포함한 각 유형의 파트너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와 달리 동성 커플을 포함한 파트너 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결혼한 동성 커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을 포함한 동성 파트너 비자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최소 67개국에서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성 파트너는 특히 관계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관할권에서 온 경우 관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호주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침과 지원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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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은 파트너 비자(820/801), 예비 결혼 비자(300) 및 파트너 비자(309/1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자의 차이점과 적용되는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820/801 파트너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파트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비자는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820과 801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비자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820 비자는 임시 비자이고 801 비자는 영구 비자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서브 클래스 820 비자를 먼저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제한 없이 거주, 취업, 학업 및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820 비자 신청자는 2년이 지나면 서브 클래스 80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801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호주 영주권자가 되어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하여 이미 호주에 있는 동성 커플은 820 및 801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제 호주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브클래스 820/801 파트너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청자는 예비 결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면 신청자는 예비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최대 15개월 동안 호주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브 클래스 300 비자가 발급되고 신청자가 약혼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파트너 비자(서브 클래스 820/80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300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발급된 비자 기간 내에 호주를 여행하고, 제한 없이 취업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호주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결혼법이 개정되어 동성 커플도 예비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브클래스 300 예비 결혼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의 파트너와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파트너 비자 309/100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됩니다.
서브 클래스 309 비자는 임시 비자인 반면 100 비자는 영구 비자입니다. 이 두 비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9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호주에 거주, 취업, 학업, 여행 및 메디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호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309 비자로 2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서브 클래스 10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호주 거주자가 됩니다.
309/100 파트너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수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신원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의 개인 신원과 법적 지위를 증명합니다.
지원자는 신분증과 함께 인성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지원자의 배경과 인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정의 성격, 관계의 재정적 측면, 헌신의 사회적, 정서적 차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동성 커플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국가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커플의 경우, 관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은 특히 다양한 법적 기준과 요건을 탐색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공동 재무 기록, 공동 거주지 마련, 사회적 교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증거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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