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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통지를 받는 것은 신청자에게 매우 두렵고 벅찬 상황일 수 있으며, 호주 거주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최근 거부된 신청자가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종종 있습니다. 방문 비자, 파트너 비자, 보호 비자,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에 대해 호주 행정심판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 거부에 대해 재판소에 항소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비자 신청이 거부된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신청자가 거부된 비자 신청에 대해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아래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세요.
비자 거절에 대해서는 '장점 검토' 또는 '사법 검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장점 검토에 따라 항소되는 경우, 재판소는 최초 결정 및 최초 결정권자의 최초 신청 거부 이유를 참조하여 최초 신청서에 제공된 사실을 재검토합니다. 사법 심사에 따라 신청이 항소되는 경우, 재판소는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결정이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거부된 대부분의 비자 신청은 심사 위원회의 장점 검토에 따라 항소할 수 있지만, 일부 비자 신청은 장점 검토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하고 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장점 검토에 따라 결정에 항소할 수 없는 경우 결정문에 해당 내용이 명시됩니다.
비자 신청을 거부할 때 결정권자가 법 집행에 오류가 있는 경우 모든 비자 거부에 대해 사법 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호주 이민 변호사의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옵션과 관련하여 건전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경우, 거부 처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내에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거부 통지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더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정확한 기간은 결정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소는 최초 비자 신청과 함께 제공된 서류, 증거 및 중요한 사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항소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AAT는 일반적으로 거부된 신청인과 청문회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재판소 위원은 비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청문회 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는 비자 거부에 항소하는 고객과 함께 재판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먼저 고객의 결정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이 거부된 이유와 최초 신청서 검토 및 제공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항소를 강화하는 증거와 서면 제출물을 재판소에 제공하여 최초 거절 사유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고객의 항소의 다른 부분을 강화하여 AAT 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문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당일 위원에게 구두 제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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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비자 거부 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결정을 확정, 변경, 취소 또는 송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 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부는 원래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원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결정이 변경된 경우, 재판부가 원래 내무부에서 결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각: 결정이 기각되면 내무부가 내린 원래 결정을 재판부가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지만, AAT가 심리하는 대부분의 항소심은 확정되거나 기각됩니다.
송금: 재송부: 결정이 재송부된 경우, 재판부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당 사안을 교육부에 다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이 송금된 경우, 국무부는 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되므로 전체 신청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즉, 재판소가 원래 신청을 거부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 다른 모든 비자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무부는 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항소 결과 비자 신청이 여전히 거부된 경우,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 순회 가정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항소는 법률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을 통해 재판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의 사실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일련의 상황이 비자 발급으로 이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거부된 신청서를 승인받기 위해 재판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된 비자 신청을 재심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 재판소에서의 문제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호주 이민 변호사 팀은 다양한 재판소 문제에 대한 방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문제와 거부된 사안의 성격을 평가한 후, 재판부에 서류와 제출물을 제공하여 재판부가 귀하의 항소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비자 거절에 항소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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